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

결제 시 법정대리인의 결제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법률 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
(만 19세는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난 2005년생을 의미하며, 2005년생이지만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.)

 

미성년자는 결제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?

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5년생이면서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결제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.

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어떠한 수단으로도 결제를 진행할 수 없으니 법정대리인 동의 진행 후 결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시스템상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것은 19번째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이며, 올해 성인이 되는 2005년생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만 성인으로 간주됩니다.

 

법정대리인 동의는 휴대폰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?

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제를 진행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법정대리인 동의는 법정대리인 본인 명의 휴대폰, 신용카드, 토스 인증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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